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경상남도 김해시 · 교통정책과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문의처
- 교통혁신과/055-330-4918
근거 법령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