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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성평등가족과

출산축하금 자녀 수별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