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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6
근거 법령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