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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