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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이트 내 신청서
문의처
- 인구청년/055-831-2196
근거 법령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