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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근거 법령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