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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여성가족과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