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여성가족과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 ② 아동명의 통장
-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