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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여성가족과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831-267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