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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신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31-3577
근거 법령
-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