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현금(감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질병관리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 ②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
- ③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 ④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⑦~⑨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문의처
- 질병관리과/055-831-3748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의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 의료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