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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노인장애인과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근거 법령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