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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59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