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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농업기술과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누가 받나요
개인
O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 신청 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준비할 서류
-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