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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경상남도 통영시 · 세무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