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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마더박스(출산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축하용품 1인 1박스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시 수령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출생신고시 해당 읍면동에서 즉시 지급)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