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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