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남도
임신·출산현물
임신 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