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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복지과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