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남도
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 아동명의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