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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34
근거 법령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