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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34
근거 법령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