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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노인장애인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