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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