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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진주시 · 시민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