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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용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