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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