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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