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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