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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검진비 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여성,남성)

(첫아이 임신전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등
  • 방문 :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