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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