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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