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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