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서비스(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749-8502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