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근거 법령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