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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매달 5일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