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준비할 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근거 법령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