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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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