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749-8462
근거 법령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