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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 법령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