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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