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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