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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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