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보건행정과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749-6630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