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없음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근거 법령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