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이용권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 보건사업과
울릉군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부부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