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 안전건설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무엇을 받나요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문의처
- 안전건설단/054-790-63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