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맞이 위문
경상북도 울릉군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연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790-616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