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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북도 울릉군 · 보건사업과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일~12주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 울릉군보건의료원/054-790-6824
근거 법령
-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