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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 해양수산과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누가 받나요
개인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 임대인 통장사본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90-629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