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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