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물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보건소/054-789-5053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