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