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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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