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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부부 모두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9세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