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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