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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신청 기한
- 매년 9월 ~ 9월말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
-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