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표고원목(배지)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산림소득자원과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신청 기한
-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준비할 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